“부디 대표님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퇴직금을 수령하고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퇴사한 직원에게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경기 소재 한 실내건축업체의 A대표는 지난 1월18일 회사 소속 일용직근로자 15명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탄원서를 받았다. 퇴직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고도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직원에 대한 소속근로자들의 입장이었다.

탄원서에는 근로자들이 일당과 퇴직금을 같이 계산해 수령하기로 동의했으며 퇴사한 직원이 이를 악용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고용청에 고발해 돈을 뜯어간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서 “A대표는 일당에 퇴직금을 넣어서 수령하고 싶다고 요청한 저희의 뜻을 적극 반영했을 뿐”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담았다.

하지만 이 탄원서는 고용청의 시정지시를 거두는 데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소속 근로자들은 대표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이같은 방법으로 발 벗고 나섰다. 평소에 A대표와 근로자들 간의 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근로자의 편의를 하나둘씩 봐주면서 업체를 운영하다가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 업체 운영에 각별히 신경써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난 2월26일자 본지에 실린 ‘“퇴직금 또 달라”…법 악용한 근로자 횡포’ 기사를 본 제주 소재 업체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떡해야 하냐는 질문을 했다.

답은 정해져 있었다. 중간정산을 그만두면 된다. 근로자만 챙기다가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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