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은 국민의 피땀이 어린 혈세다. 그만큼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중심 공사발주 시스템의 이면에는 공사내용과 공사비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늘 도사리고 있으며, 국가와 민간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불만이 자리잡아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간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공사비 산정기준의 불합리성과 가격경쟁 위주 입찰제도가 산업 깊숙이 자리잡아 왔다. 이는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해 온 건설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공사수주를 위해 손해까지 감수하는 무리한 덤핑입찰을 초래해 부실공사,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의 동반 부실화, 현장 일용근로자의 외국인 근로자로의 대체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지자체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각종 시설공사 발주과정에서 오랫동안 고착화되다시피 해 온 불공정한 계약관행과 이에 따른 덤핑입찰,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적정공사비가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서는 △정부계약제도의 근간인 예정가격의 산정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 결정되는 절차 및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재 기획재정부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를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한 예정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물량·단가의 오류 시정 등 합리적인 사유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기초금액 산정 근거 및 삭감 시 그 내용과 사유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해 각종 폐해를 야기하는 덤핑입찰을 제도적으로 방지했다. 아울러 공사비가 부당하게 산정된 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사들은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초금액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이의신청 심사에는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본 의원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이우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윤재옥 의원 등 여·야 6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정상화 정책토론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것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공공건설시장에서 덤핑입찰, 부실자재, 부실공사, 그리고 근로자 저임금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기관은 설계서를 토대로 제대로 산정된 공사비를 지급하고, 건설업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 시공하는 풍토가 정착돼야 국가경제 발전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경제을 일으키는 엔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건설업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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