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공사 도중 추가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시공면적의 확장이나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른 공정이 추가되는 경우, 자재 고급화나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공사가액이 높아지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급인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추가공사의 시행과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서의 의사교환은 ‘구두’로 이루어질 때가 많아서, 합의의 존재에 대해서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와 내용,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에 관한 사실관계(공사현장 상주 여부 등) 등을 확인, 정리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작업일지나 회의록, 이메일 등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대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추가공사대금 산정에 관한 명시적인 기준이 합의돼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사전에 정한 기준이 없다면 통상 면적 확장, 물량 증가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에 정한 단가를 적용하되, 다른 공정까지 범위가 확장됐거나 자재 고급화,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한 공사가액 증가가 있다면 감정이나 통계를 통해 추가공사 완료시의 객관적 공사단가를 확인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공사에 설계변경이 수반될 때는 관련 법령과 계약의 내용을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대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미리 계약에 절차ㆍ기준을 정하거나 법령이나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간공사계약이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량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협의하되,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표준도급계약서 제19조 참조). 관급공사계약이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 단가로,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후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등 법령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동법 시행령 제65조 참조).

한편 도급인은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합의가 없었다거나 대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다투면서, 동시에 추가공사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든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추가공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추가공사합의와 대금산정에 관한 문제에 더해, 공기 연장과 준공일 및 지체상금, 하자의 발생과 보수 및 손해배상 등 건설공사를 둘러싼 각종 쟁점이 전면적으로 불거지게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를 하는 단계, 사후적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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