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일반적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제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결정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하도급법은 제4조 제2항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는 8가지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법원은 각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14296). 따라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결정된 하도급대금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제30조)’이 부과되거나, 공정위에 의해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제25조)’가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경우 공정위가 위반사업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구제에 효율적이므로 폭넓게 사용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적용범위를 해석론상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59423 판결). 그 이유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나 제5호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 품목이나 거래별로 개별적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위반행위 전의 단가가 당연히 지급명령액 산정의 기준액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1호나 제5호 위반행위의 성질상 이러한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실제 정하였을 대금액을 상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급사업자로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급명령을 통한 손해보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하도급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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