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 도중에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공사 중 도급인이나 수급인이 도산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산절차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채무의 감면이나 채무이행 연기 등을 통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회생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환가해 채권자들에 나누어 주고 청산하게 하는 ‘파산절차’입니다. 도산을 한 채무자나, 혹은 경우에 따라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두 절차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했든지 간에 도산절차가 개시된 후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기존 건설공사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일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 일시를 기준으로 네 가지 경우를 나눠 규율 합니다.

① 양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했다면 당사자가 도산했어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공사도 다 완료했고, 대금도 다 지급된 경우입니다. ② 회생회사나 파산회사는 이행을 완료했는데 상대방이 미이행 상태라면,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회사재산관리의 일환으로 상대방에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③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완료했는데 회생회사나 파산회사가 미이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권이 회생채권이나 파산채권이 되어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④ 실제로 가장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양당사자 모두 계약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도급인은 아직 공사대금을 다 주지 못한 상태이고, 수급인도 공사를 다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이나 수급인이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와 이행 중 선택해 공사도급계약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제·해지를 선택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한 급부가 회생회사나 파산회사의 재산에 그대로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한 도급인 측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해제·해지를 선택하면 수급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시공한 기성고 대금이 회생채권이 되는 결과로 일부밖에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면, 상대방의 채권 자체가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이 돼 회생절차·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상 채권에 부수되는 손해배상채권이나 위약금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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