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개학을 앞둔 학교 중 9개교에서 석면이 검출 돼, 개학을 연기하고 대청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관계자가 석면 잔재물이 있는지 검사를 마치고 다시 개학을 결정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했을 것이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석면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가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이에 지난해 1226개 학교 중 410개교에서 공사 후 석면이 검출된 것에 비해 올해에는 국내 1240개 학교 중 단 43개교에서만 석면이 재검출되는 등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수치상으로는 나아지긴 했지만,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 석면 철거과정에서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이 뭘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석면함유 설비나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작업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또한 여전히 석면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고·특수·대학 건물 8만2268동 가운데 지은 지 30~40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은 2016년 기준 총 2만5063동(30.5%)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석면관리를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위 ‘석면텍스’라고 부르는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고, 오래된 건물의 창틀, 창호 교체공사나 각종 전기설비 공사 등 수십 가지의 개·보수 작업에서 석면비산의 위험이 있다.

학교 건물의 석면 철거 공사는 그 특성상 방학 때만 이뤄지다 보니 석면 철거가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 7월에 시작한 공사의 평균기간은 46일로 평균 여름방학기간보다 길었다. 짧은 방학기간 안에 공사를 끝내기조차 쉽지 않은데, 같은 시기에 공사가 집중되다 보니 폐기물 처리가 지연되고, 교체할 물량이 부족해 공사기간이 늘어나기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학 전에 공사 계약이 진행되도록 해 사전에 석면제거 안전교육이나 공사물량확보, 폐기물처리 등의 준비가 완벽하게 완료된 후 방학과 동시에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석면제거 예산을 한 학교에 집중해 건물 전체의 석면을 단번에 제거함으로써 석면노출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석면재검출 이후 교육시설 만큼은 아이들에게 맞는 환경기준이나 시설안전 기준을 강화해 마련하고자, 교육부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올해 초부터 국회가 개점휴업을 반복하면서 부끄럽게도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끝으로 부실한 작업을 한 석면해체·제거업자 및 부실감리인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안전성 관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5월2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작업이 원인 돼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석면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두 차례 석면농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제도를 등록제로 강화해 부실감리를 막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제 곧 여름방학이 다가온다. 많은 학교들이 또다시 공사모드로 전환될 것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이들의 건강을 거꾸로 위협하는 사태가 돼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 경기 고양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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