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저성장 삼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가구·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정비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분다.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사업은 퇴로에 들어섰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신흥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이제는 주택정비의 방향이 변화해야할 때다. 2015년 부동산 활황으로 수도권에 우후죽순 들어선 빌라촌에는 사람이 없다. 빌라 주민들은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아이들은 놀이터가 없어 옆 동네 아파트를 찾아가야 한다. 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마구잡이로 지어지는 빌라는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저해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5대 추진과제 가운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는 그 첫 번째 과제다.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주거취약층들의 쾌적한 주거 공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리돼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과 소규모주택의 체계적 정비와 제도적 개선을 꾀하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만m² 미만의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며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대표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그러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 실적은 부진하다.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근거도 없고, 시도조례로 위임한 층수제한 규정은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른데다 가장 많은 사업 추진을 진행 중인 서울시는 층수를 7층으로 상한하고 있다. 신축 가구 수의 한계와 일반분양분 미분양 리스크도 시공사들에게는 부담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5월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대통령령에서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법률에서 직접 규정 △빈집·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주체와 지원 범위 확대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적용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 등이 그 내용이다.

제도는 상황에 맞춰 시의 적절하게 수정돼야 한다. 제도 개선과 공공지원 확대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해야만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다. 체계적 도시 계획에서 벗어나,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빌라 개발을 이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완공 사례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다성이즈빌’이 유일하다. 제1호 가로주택은 66가구의 동도연립을 96가구로 정비했고, 원주민 정착율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다. 

지역주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 증진을 고려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바로 도시재생의 미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외교통일위, 경기 부천시 원미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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