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자 21명에게 3억8957여만원 보상금·포상금 지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올해 6월 21명의 부패신고자에게 총 3억8957만7000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26억545여만원의 지원금이 환수됐다는 내용이다.

자료에는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참여 시공업체 대표의 보조금 부정수급 △아스콘공장 대표가 아스콘 중량을 허위로 조작 등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건설·토목분야 공사비 편취, 연구개발 보조금 부당수령, 사회복지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해 총 13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기자는 건설업계에도 만연한 정부 보조금 편취 행위 사례를 소개하고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권익위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알리면 부정수급 관련 신고접수도 늘 것이고, 자진신고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권익위 관계자는 보도자료 이상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몇분 동안 실랑이 하다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요청하겠다고 하니 그래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없애고 사례만 안내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청해도 보도자료 이상의 내용은 공개 못한다고 버텼다.

권익위에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권익위의 존재 목적은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에 있는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소속 직원의 무책임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권익위의 존재 목적을 다시 상기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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