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국내 건설시장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 커져왔습니다. 반면 해외 시장은 국제사회의 ODA(공적개발원조) 지원 확대, 주요 신흥국의 도시화 현상 심화, 산업화에 따른 각종 인프라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그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PPP)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orea Overseas Infrastructure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이하 KIND)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내 건설업계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민관합동정책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KIND는 지난해 10월24일 개정(2018년 4월25일 시행)된 ‘해외건설 촉진법’을 근거로 8개월 간의 출범준비 끝에 지난달 27일 설립됐고, 앞으로 ①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발굴 및 추진 ②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출자 및 금융자문 ③외국정부·발주자와의 협상 지원 ④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관련 국제 협력 ⑤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⑥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16 참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자본금을 출자했고, 향후 SOC 운영경험이 풍부한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건설사의 해외시장 동반 진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기조에 따라 대, 중·소 동반 진출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건설업체도 해외진출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이나 ICT 융·복합, 에너지 등 국제기준에 맞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출하고자 하는 지역의 현지 네크워크를 구축하고 사전에 제도 및 법령을 파악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해외 현지 발주처나 해외 기업의 협력사로 등록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증 및 금융지원에 관련된 사항도 미리 확인해 준비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초기에는 대기업의 하도급사로 해외로 진출해 위험을 줄이고 초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점차 전문건설업체 독자적으로 기획이나 설계, 검증 및 감리와 같은 시공 전·후 단계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대형 건설 프로젝트나 인프라사업 계약을 따낸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소재 조달, 공사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국내 건설경기의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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