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이 경제적 측면보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등
법률적 측면이 부각하게 되면
시장경제의 특성인 자율성과
이윤추구가 어렵게 된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대기업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하고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기업이나 유관기관에 불법취업을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퇴직자 20여 명 전원을 소환조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공정위 관계자가 취업한 적이 없는 유한킴벌리도 압수수색을 하고 공정경쟁연합회를 통해 수천만원을 건넨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가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내사를 했고,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전원이 수사에 관여하면서 대기업 취업자들에게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며 구체적으로 신문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정위가 행사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시키고,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원장 취임 전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형사처벌을 통한 법 억지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의 폐지 내지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가 있고, 지난 6월2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 한 테마로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차제에 기업범죄, 경제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확실히 다져놓을 필요가 있는 시점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해 볼 때, 검찰이 공정위에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 자연스레 전속고발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확보될 여지가 있어 검찰이 공정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풍문도 나름 일리도 있어 보인다.

특히, 검찰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점은 공소시효가 거의 임박해 고발하는 것이 기업 봐주기 차원에서 전속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 기인한 점이 크다고 본다.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 등은 조금의 담합 의심만 있어도 감사원 감사 등을 의식해 거의 기계적으로 공정위에 제보를 하고 있다.

제보는 폭주하고 수사권도 없는 공정위 조사관들은 행정소송까지 염두에 둬 철저히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나 행정기관의 현실상 인력, 조직의 확충은 그에 상응해 늘지 못하다 보니, 만성 야근에 시달리면서 조사해도 1~2년은 보통이고, 또 인지시점이 법위반 사실 발생일로부터 3~4년 이후가 많다 보니 자연스레 공소시효가 임박해질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해줄 필요도 있다.

공정거래법의 본고장인 미국의 경우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셔먼법, 클레이튼법에는 전속고발조항이 없고 주로 법무부 독점금지국에서 이 법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가 공정거래법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므로 외관상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피상적으로 본 것에 불과하다. 한국 법무부는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일정 영역에 있어 한국과 달리 수사를 한다. 독점금지국이 그중의 하나인데,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경제분석 기능을 갖춰 단순히 법리적으로만이 아니고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일선 검찰에서 광범위하게 수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수사는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하기도 하다. 일선 검사가 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직 및 인력구조상 경제분석을 수행하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나아가 경찰까지 수사권 행사가 사실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은 경제법이라고 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독점을 예방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부득이 법의 탈을 쓴 것에 불과한 것인데, 경제적 측면보다 법률적 측면이 부각하게 되면 국가경제의 중추인 기업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시장경제의 특성인 이윤추구와 자율성을 추구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그 자금력과 조직력의 열세로 이러한 경우에 대처할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독점화 추구와 갑질로부터 더 보호를 받게 될 것 같지만, 실상은 중소기업 역시 수사의 대상이 되고 법위반 인지력의 부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섣부른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논의는 자칫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그 수적인 측면에서 절대 다수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공정거래법 집행력 제고와 관련해 실험의 마루타로 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것을 주문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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