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원수급인)와 수급사업자(하수급인) 사이의 경제적 지위 차이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금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부당한 특약의 금지’(제3조의 4)는 2013. 8. 13. 하도급법에 신설된 규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에서는 위 각 경우의 해석 지침 및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우선,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흄관) 등 자재(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자재)의 하차비, 야적장 임대료(보관·관리비) 등의 모든 비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서면에는 기재되지 않고 현장설명서에만 기재된 경우 이는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2)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역시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역시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설명서 등에 명기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공사수행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시공한다는 약정은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4)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은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해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대한 기성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 등은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부당특약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5조의3). 또한, 부당특약 금지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제3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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