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지체상금 약정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이란 ‘약정한 날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약정’을 말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토록 정하고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5호), 이에 따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지체상금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표준도급계약서 제30조)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증명해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표준도급계약서에서도 ①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수급인이 대체해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돼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수급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를 수급인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위와 같은 면책사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급인이 동절기의 이상강우를 면책사유로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라고 설시하면서 수급인의 면책 주장을 배척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한편 “완공예정일에 근접해 도급인의 사정으로 설계 변경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약정된 완공기일이 변경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도급인의 지체상금청구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이처럼 사후적인 지체상금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대한 근거를 적시에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도급계약서에서도 “수급인은 수급인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도급인이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면 그 연장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특히 최근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추가됐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 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ㆍ개정’이 추가됐고(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4호), 최근의 기록적인 폭염을 계기로 ‘폭염 및 한파’가 포함됐습니다(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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