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건축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안전’이다. 안전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안전한 건축물에 살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먼 과거에서부터 최근의 제천·밀양화재 사건까지 수많은 피해 속에 안전한 건축물에 대해 많이 고민해 왔다. 대응 방법에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임에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현재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전체 건축물의 36% 이상을 차지한다. 오는 2020년에는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이 30년 이상이 경과했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노후·불량 건축물에 속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노후·불량 건축물은 각 지자체별로 기준을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20~30년 사이를 노후·불량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은 과거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사고나 재난에 더욱 취약하다. 즉 개·보수를 떠나 해체해야 할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해체공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붕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등 대규모 1종, 2종 건축물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서민들의 주요 일터·쉼터인 중·소규모 집합건축물은 행정감독의 부재로 관리인의 전횡,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예측 가능한 사고’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고는 사람의 힘으로 막기가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예측 가능한 사고’는 철저한 점검과 예방으로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건축물 관리에 대한 법이 있긴 있지만, 아직 건축물의 전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관련된 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30일 ‘건축물관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관리시책을 세워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건축물 관리이력 및 점검결과를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로 구축해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건축물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해체공사 허가·감리 및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축물 중 ‘예측 가능한 사고’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방, 관리해 국민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한민국 건축물 어디서든 국민이 모두 행복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