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 위반행위를 포착하고
제도개선과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형식적으로 응하고 있다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적극적인 조사 참여가 필수다”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한 수급사업자 조사표 접수가 지난 9월14일로 마감됐다. 서면실태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대규모 서면조사로, 199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20년째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포착하고 이를 제재하는 한편, 하도급거래 실태와 수급사업자들이 느끼는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을 파악해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서면실태조사는 하도급 정책의 발전에 발맞춰 함께 발전해 왔다. 규모 측면에서 30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소규모 조사에서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대규모 조사로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불공정행위 현황 파악 및 적발을 목적으로 하던 평면적 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조사, 안전관리비 지급실태 조사,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만족도 조사 등 정책의 수립과 피드백을 위한 입체적 조사로 변화했다.

특히 하도급법이 개선될 때마다 그 개선내용을 반영해 10만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에게 개선된 하도급법의 내용을 알리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서면실태조사만이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시장개선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0년의 서면실태조사 기간 동안 시장에서도 상당한 변화와 개선이 나타났다. 조사대상이나 조사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된 법 위반사항 중 하나인 하도급계약서 미교부의 경우 1999년 52.8%에서 2017년 12.0%로 크게 감소했고, 대금미지급의 경우에는 1999년에 39.4%였으나 2017년에는 4%대까지 크게 줄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수급사업자의 비율은 71.8%에 이르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62.3%까지 증가했으며,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대금 인상 요청 시 그 요구를 수용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는 서면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정위가 효과적인 방향으로 시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업자들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사업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서면실태조사에 형식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형식적으로 답변된 조사표의 내용에 기초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하거나 시장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현실과 다소 괴리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조사과정에서 시장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성실하게 임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공정위는 이번 조사표 접수에서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응답한 원사업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해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건비 인상 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권 보장, 원가정보 요구행위 금지, 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등 새 정부 들어서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시행되기 시작한 만큼 금년 말 서면실태조사에서는 보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정위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서면실태조사 참여를 부탁드린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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