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계용역, 시공, 유지관리 분야
업역도 함께 허물어,
다양한 건설사가 생성, 발전할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의 혁신은 기존의 제도 및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행과 제도의 틀을 형성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산업의 혁신에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세력의 저항을 수반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 중 건설업 업역체계의 개편에서도 관련 이익주체 간의 유·불리에 따른 이해관계가 깊숙이 얽혀 있어, 제도적 정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요구된다.

지난 국토연구원 주최 공청회에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이 논의에 부쳐졌다. 그 배경은 그간 고도성장기의 건설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경직적 생산체계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종합과 전문 간의 칸막이식 업역으로 업역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유연한 생산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수직적 원하도급 생산체계를 고착시켜, 상생발전을 위한 수평적 생산체계로의 전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은 업역규제의 완화, 업종체계의 개편, 등록기준의 개선을 통해 효율성(직접시공 확대로 품질 확보)과 기술경쟁(업종분쟁을 넘어 시공역량강화로 생산성 향상), 상생협력(갈등보다 수평적 원·하도급 관계로 협업환경 조성), 소비자 편익(시공역량 중심의 업체 선별)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른 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생산자의 공정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종합과 전문업종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발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주, 시공을 허용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업역규제는 폐지한다. 둘째, 종합과 전문 간의 상호영역 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일정부분 직접시공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도개편에 따른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응기간(최소 1년)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대안으로 3가지(규모별(4억∼100억→0∼300억→모든 공사) 시행, 공종별(토목/조경→산업설비→건축) 시행, 발주주체별(공공→민간)로 시행 확대) 대안 중 공종별, 발주주체별  대안을 조합해 2020년에는 공공토목, 2021년에는 모든 공공공사, 2022년에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업역규제의 보완적인 제도개선 사항으로 첫째, 종합과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활성화 조건의 검토(종합과 전문업종 간 합리적 등록기준 마련, 전문업체의 종합공사 수급조건 논의, 종합업체의 하도급 공사 수주를 위한 하도급 규제개선) 둘째, 실적인정기준의 마련(종합과 전문공사의 상호실적인정을 위한 발주가이드라인 설정) 등이다. 다음으로 업종체계의 개선안으로 업역규제가 유지되는 2019년에는 갈등 완화 차원에서 소규모 업종체계를 정비(토목건축분할, 유사업종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갈등완화)하고 2020년에는 전문업종 통합화 등 대규모 개편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준은 완화하고, 기술능력기준은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상이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 내용의 주요 골자다. 이번 생산체계의 개편방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종합, 전문)에 국한된 업역체계 개편논의다. 건설산업은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 건설용역업과 시공 중심의 건설업을 모두 포함한다. 아직도 우리나라 대형건설업체는 ‘시공영역’에 경도돼 있다. 그만큼 설계, 엔지니어링 등 건설용역 분야의 물량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시공 분야의 경우에도 중소 종합업체와 대형전문업체의 기술력과 매출액 등에서 차이를 거의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공업역에 국한해 볼 때, 대형 종합업체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제 시공의 영역을 넘어 명실 공히 건설산업 전 영역의 생산주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설계용역 분야와 시공 분야, 유지관리 분야의 업역도 동시에 허물어, 다양한 유형의 건설업체가 생성,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종합과 전문 간의 생산체계 개선은 이러한 방향의 건설산업 생산체계혁신으로 가는 출발선이다. 향후에는 종합적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개편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과 건설과 타분야 기술융합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체계 혁신과 제도화도 동시에 진행돼야 할 것이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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