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다. 1981년 제정 후 38년 만의 전면개편인 만큼 정·재계를 막론하고 관심이 뜨겁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이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면개편안에 대한 기업과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개편안 내용이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역할만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검토과정에서 더욱 신중해야 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면개편안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며 향후 법안심사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첫째, 전속고발권 폐지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되는 제도다. 전면개편안은 담합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성담합’은 독점을 목적으로 가격·수량·입찰 등 중요 사항에 관해 담합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이 개정되면 공정위 고발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물론 경성담합은 분명 잘못된 행위이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의 지속 가능성 여부다. 공정위는 그동안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 및 형사처분 감면제도를 운영해왔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필요하고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속고발권이 없어지면 리니언시가 위축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될 것이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고소·고발 남용, 경쟁사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중견기업이 역으로 고통을 받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일부 대기업을 옥죄려다가 중소기업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남용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오히려 경제력이 집중되면 협력 중소기업들도 대폭 증가할 뿐더러 이는 곧 경제성장과 고용·소득 증진으로 연결되는 장점이 있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공정위의 개편안은 대기업규제, 독과점규제, 불공정거래행위규제 등에 편중돼 정작 공정거래법이 달성코자 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창의적인 기업활동 보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잊은 듯하다. 이는 마치 대기업(빈대) 잡으려다 한국경제(초가삼간) 다 태우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셈이다.

공정위는 기업에게 칼날을 휘두르며 숨통을 조이는 곳이 아니다. 헌법 제119조의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수호하고, 기업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두가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국회는 38년 만의 탈바꿈을 시도하는 공정거래법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공동 성장하며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촘촘히 다듬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기업 현실과 미래의 기대를 골고루 반영해 다가올 대한민국 경제 100년사에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 경기동두천시연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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