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서로 채무이행을 보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계약당사자가 자기 채무에 관해 건설공제조합 등 전문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계약상대방에 제출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전문건설사는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위에 따라 건설보증에서 여러 위치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수급인으로서 보증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해 보증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이후 보증사고 발생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구상을 하게 될 상대방인 보증채무자가 되기도 하고,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으로부터 보증서를 제출받고 이후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기관에 보증사고를 통지하고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보증채권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건설보증에서의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건설보증에서 ‘보증기간 내 보증사고 발생 여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사 중 채무불이행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기관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보증사고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이 문제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에 더해 도급인이 보증기간 내에 공사도급계약까지 해제해야 비로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다퉈지고는 했습니다. 법원은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했던 과거의 입장을 바꿔 현재는 보증약관, 도급계약 등 개별적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사고의 요건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판결). 구체적인 공사도급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시부터 관련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보증기간을 관련법령보다 더 길게 정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하자보수기간이 주택법시행령의 기간보다 장기로 된 경우에 대해, 그러한 기재만으로 법령에 정한 기간을 넘어선 보증기간 연장을 약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보증채무자, 보증채권자, 보증기관 등 모든 당사자 사이의 합의사항을 특약형태로 명시해야 법원의 다른 해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도급계약의 준공기한이 연기된다고 해서 보증계약의 보증기간도 당연히 변경되지는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기된 기한까지 준공이 안 돼도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불과해 보증금지급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2263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68244 판결). 건설실무에서는 묵시적으로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보증책임의 문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기연장과 그에 관한 합의시점을 정확히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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