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에 사는 김강북 씨는 실거래가 1억5000만원 하는 본인 소유 아파트 한 채를 팔고 세금으로만 2000만원가량 지불해야 했다.

강남구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강남씨도 자가 소유한 10억원짜리 아파트를 팔았지만 달랑 43만원의 세금만을 지불했다. 이강남씨가 10년 전 5억원에 아파트를 사들여 시세차익으로 5억원을 남겼지만, 9억원 한도 비과세 혜택(초과분 1억원에 한해서만 과세)과 최대 8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강북씨와 이강남씨의 차이는 딱 하나, 주택 보유 수 차이다. 출퇴근이 너무 멀었던 김강북씨는 재작년에 회사 인근의 실거래 1억5000만원 하는 빌라를 구매했고, 이에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은 것이다. 가상의 이야기지만, 실제 보유자산이 중·하위에 속하는 계층이 자산이 많은 부유층보다 세금을 최대 40배 넘게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가격을 잡겠다고 내놓은 8·2부동산대책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고양·성남 등 부동산 조정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는 부동산을 매매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42%)에 10%p를 추가 과세, 3주택 이상은 20%p를 중과세해 최고 62%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7억2000만원이다. 한강 위쪽인 종로·마포·용산·성동 등 강북지역으로만 봐도 아파트 한 채 평균이 5억3500만원 수준이다. 가상의 상황을 묘사한 것이지만, 실제 강북지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 2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인 조세 부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징벌적 조세차별을 바로잡고자 1세대 2주택자의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실거래가 9억원)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정상과세 하자는 차원에서 지난달 25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법이 통과되면 2주택자 보유자들이 거래에 나서 수급균형 회복을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하며, 강남3구 등에 소재한 고가 주택과 아파트에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소형·소액 아파트 간 조세형평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세금을 내는 납세자간에 조세형평성을 기해 균형 있고 평등하게 세금을 거둬 소득재분배를 실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다.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해당 법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법 개정에 긍정적인 신호다. 부동산 양극화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세법 전반을 심사하는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밤을 새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 경북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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