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최근 대법원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 계약에서, 공공기관의 책임으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첫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놨습니다.

위 판결의 사안은 이렇습니다. 당초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총공사기간이 21개월 가량 연장되자, 시공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280억원의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통상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차수별 계약금액 변경에 수반해 총공사금액이 변경될 것이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차수 계약이 늘어나는 형태로써 차수별 계약 내에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별개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돼야 하고, 이는 공사가 중단됐는지와 관련이 없다”라는 이유로, 공사의 중단 없이 연차별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대해 총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11. 5. 선고 2013나2020067 판결).

반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괄계약의 의미를 원심과 달리 파악했습니다. 대법원은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해, 간접비 청구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었고, 실무도 통일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총괄계약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향후 장기계속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간접공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관 4인의 반대의견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총괄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 효력을 제한했다는 점 등에서 여러 반론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관련 소송은 물론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속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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