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법원은 건설보증의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개별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고 있습니다(본지 2018. 10. 29.자 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전문건설사와 건설보증‘ 참조). 그래서 보증(보험)약관의 해석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보험사가 도급인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에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면 무조건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보험자의 책임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적용됩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13447 판결). 단순히 주계약의 이행기간을 연장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의 실효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보증기간에 관한 기재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보증서에 ‘본 보증서의 효력은 위 보증기간에 불구하고 본 공사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의 기재를 두었다면, 보증기간보다 공사가 지연된 이후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때에도 보증인은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도급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가 존재합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13153 판결). 반면, 단순히 하자보수보증서에 하자보수기간이 법령상 기간보다 길게 돼있다고 해서 보증기간 연장을 약정한 것으로 보지는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보증기간에 관한 내용은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하는 약관 조항에 관해서는 특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돼 그 조항 자체가 무효인지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약관법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을 무효로 하고(제6조), 상당한 이유 없이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등 과도한 면책조항 역시 무효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제7조).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에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 및 기성금을 수령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원도급의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및 대금지급수단에 관한 사항을 보증인(건설공제조합)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은 약관법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됐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또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면하도록 보증책임범위 제한의 특약을 정한다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보증책임범위 제한의 특약은 일종의 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축소해 해석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건설보증의 법률관계에서는 개별 약관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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