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합니다.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한 인사말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공공부문 갑질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언급하고,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와야 할 만큼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본지는 한국전력,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과 전문건설사들의 마찰을 보도했다. 이들 기관은 주어진 제도와 환경에 맞게 시설공사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에선 굴착허가가 늦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수산연구원에선 직불합의와 제3채권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언급하며 자신들도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사를 맡은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니 더 답답해했다. 일부 업체들은 ‘은폐’, ‘허위’, ‘기망’ 등의 단어를 써가며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

시설공사 과정에서 만나는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계는 갑을인 동시에 공무원과 국민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말처럼 지위와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국민의 범주에 건설업체도 예외일 수 없다.

발주자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일을 안 시켰어야 하는 게 아닐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면 그 이유와 이후의 계획을 시공업체에 차분히 이해를 시켰어야 하는 게 아닐까.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 멀리 있는 큰 일이 아니다. 공공성 회복은 민‧관의 작은 마찰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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