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실수는 병가의 상사’라고 했다. 사업을 하다보면 “아차!”싶은 일 한 번 없겠는가. 마치 전쟁통을 방불케 하는 경쟁 속에서 말이다. 그러나 한번은 실수지만 두 번은 습관 또는 실력이라는 말이 있다. 특히 업체의 사활이 걸릴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대금 등의 문제로 종합업체와 분쟁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을 취재하다 보면, 업체들이 특히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서면 등 증거를 남기지 않은 것이다.

구두로 작업지시를 받았다지만 입증할 증거가 없기에 분쟁은 장기전으로 간다. 종합업체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면 되기 때문에.

분쟁이 오래 갈수록 업체는 못 받은 금액과 비례한 데미지를 입게 된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도산한 업체도 여럿 봤다.

사실 이정도로 호되게 당했다면 증거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느낄 만도 한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업체들이 있다.

얼마 전 A업체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웬만하면 좋게 합의하자”며 현재 분쟁중인 종합업체로부터 협박성을 띈 회유전화가 온단다. 이에 “증거는요? 녹취라도 하셨나요?”라고 되묻자 이내 조용해진다. 거기까진 미처 생각 못했단다.

전문가들은 항상 예상치 못한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서면을 남길 여건이 안 된다면 녹취나 이메일이라도 남기라고 조언한다. 일정 조건만 만족한다면 굳이 녹취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휴대폰 몇 번만 만지면 주변은 물론 통화까지도 녹음이 가능한 세상이다. 굳이 손 놓고 계신 분들은 원도급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도 있는 것일까.

물론 질책은 뒤통수를 때린 사람에게 향해야 한다. 그러나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는 것도 절대 현명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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