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28일, 필자가 대표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자 권한을 강화하고, 발주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한 법안이다.

본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핵심과제로 ‘국민안전’을 설정하고, ‘건설현장 안전과 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한 기획 토론회’를 수차례 가져왔다.

토론회를 거치며 건축물의 안전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감리가 주어진 권한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와 시공사인 종합건설업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제도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건설사고가 잇따르자 국민 안전과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그리고 2014년 ‘건진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 시공단계에서 적용되던 감리제도를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적용하는 건설사업관리(CM)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이처럼 제도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으론 감리에 대한 적정 대가 미지급이나 적정 감리인력 미배치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감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감리는 ‘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권’이라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들이 발주한 567개 책임감리 공사현장에서 이를 실제로 행사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건설현장에서 책임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자는 지난 10월 감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감리제도에 대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셀프감리 실태 △건설관리공사의 부적정한 감리 사례 △해외 감리와 국내 감리 간 차이 등을 지적하며, 책임감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건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다.

이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본 의원은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그동안 발주사에 얽매여 있던 책임감리가 힘을 갖고 건설 현장을 감독하길 희망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크고 작은 각종 사고나 건축물의 하자 등이 미연에 방지되고, 안전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건설 노동을 이른바 3D 노동이라고 한다. 특히 건설현장의 위험은 청년들은 물론 일반 구직자도 쉽게 접근치 못하게 했다. 또한 각종 건축물 하자 논란은 국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불안을 쌓았다. 그 과정에 감리는 없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 안전한 건설현장, 품질 높은 건축물,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설산업으로 다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경기 광주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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