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정안이 2018년 12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안이 대표발의 불과 1년여 만에 공청회, 소관 상임위 그리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관문을 일사천리로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본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지난 2년6개월간 공들인 노력이 ‘국민 안전’이라는 사회적 화두와 더해져 큰 결실로 이어졌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뿐 아니라 재원 문제까지 모두 고려한 제정법이다.

특히, 기반시설의 관리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사회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맡게 된다.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재원마련 대책과 정부지원 원칙을 명문화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며, 정부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기반시설에 대해 매칭펀드 형식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경제적 위상과는 달리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성수대교, 삼품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압축성장 시기에 건설된 40년이 넘은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재정문제 등의 이유로 공론화 자체를 외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기간 동안 주요 기반시설은 물론 1세대 신도시 등 국민들의 삶의 터전인 공동주택들도 심각한 수준으로 노후화 돼 가고 있다. 최근에는 노후 온수관 파손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시대적 화두인 ‘국민안전’이 실현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연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 안전문제가 해결되고, 이에 따른 국민적 우려도 대폭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공은 정부와 지자체로 넘어갔다. 법 시행과정에서 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상호 협력체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 안전문제를 비용의 관점에서 보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노후 사회기반시설 안전 문제에 직면했던 미국과 일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기재위, 경기 시흥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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