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빌딩 공사장에서 주차기 설치공사 중 작업발판이 그 지지대에 고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근로자가 안전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에 임하다 사망했습니다. 사업주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될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보건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와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67조).

대법원은 빌딩 공사장에서 주차기 설치공사 중 안전관리·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추락사고는 작업발판이 그 지지대에 고정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장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작업에 임한 피해자 스스로의 부주의에서 유발된 점이 크고, 작업발판 혹은 그 지지대, 간이리프트 설치과정 혹은 그 구조 자체의 하자에서 유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00 판결).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사고원인일 경우에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범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의 작업과 무관한 장소에서 일어난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유사 사안에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각종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고, 사건 발생 장소가 옆 건물과 조경수로 가로막혀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보이는 장소로서, 회사의 작업을 위해 사용된다고 보이지 않은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450 판결).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것에 한정되고, 작업과 무관한 장소에 대한 안전배려의무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법원은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예측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을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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