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지체상금이라 함은 건설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 둔 손해배상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인이 지체상금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 지체의 원인이 수급인의 책임, 즉 수급인의 고의, 과실 또는 이와 동등한 사유에 기인했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수급인과 무관한 사정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인해 공사가 지체됐고 이로 인해 수급인이 현장 관리비 등 추가 비용을 투입하게 됐다면, 오히려 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추가 간접비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지체상금은 총공사대금에 지체상금률 및 지체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완성한 경우라면 지체일수는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건물을 완공한 시점까지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수급인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도급인으로서는 다른 수급인과 새롭게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계약상 준공일 다음 날부터 실제 건물이 완공된 시점까지 전 기간을 지체일수로 계산하는 것은 수급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닙니다)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 따라서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해 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실제 해제가 될 때까지의 기간’, ‘대체 수급인을 통해 잔여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급인의 사정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연된 기간’ 등은 모두 지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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