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가지고 지렛대로 삼아 이자보다 더 높은 이익을 내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라고도 한다. 자칫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꽤나 리스크가 큰 투자 방법이지만 무자본으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뿌리칠 수 없는 매력이 있다. 물론 상환능력에 비례해 빌릴 수 있는 돈도 한정되고, 금리도 높아지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쉽게 장기간 큰돈을 빌릴 수 있고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줄어드는 대출이 있다면 어떨까? 지나가는 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일단 빌딩부터 올리겠다. 일부 종합건설업체들의 악질적인 하도급 론(loan)에 대한 이야기다.

방법은 간단하다. 공사를 시켜놓고 돈을 안주면 된다. 하도급사로부터 떼먹은 돈은 족히 몇 년간 굴릴 수 있는 자본이 된다. 돈을 지급하지 않은 적당한 변명거리만 있다면, 하도급사가 소송에 들어가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하든 어차피 장기전이다.

물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변명거리’다. 어떻게든 돈을 지급하지 않은 구실을 만들어야 한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로 선투입을 시키거나, 엉터리 도면을 내밀어 계약서 상에 없는 추가공사를 만들거나, 부당특약을 내거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 

이렇게 한 현장에서 넉넉히 땡겨놓은 돈으로 다음 현장을 준비한다. 슬슬 재판 등이 불리하게 흘러가는가싶으면 하도급사와 적당히 합의를 보면 된다. 수억원을 떼인 채로 오늘내일 하며 수개월, 수년 간을 버틴 하도급사에게 수백, 수천만이 대수랴. 1~20% 정도 팍팍 깎아서 제시해 보자. 이렇게 카드 돌려 막기하듯 사업을 넓혀가다 보면 어느새 지역 1위 건설사가 돼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을 수년째 ‘들고만’ 있는 모 위원회 공무원들에게 이 글을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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