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중순부터 공공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대폭 늘어난다. 이에 앞서 건설업계는 기술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꼴이라며 반대해온 바, 산업 내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대한 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당초 국토부는 올 1월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 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시행시기를 늦춘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당시 “(분양원가를 공개한다해도) 원가내용에 대한 검증이 어렵고 아파트 품질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개정된 규칙안을 살펴보면, 먼저 공사비 부문은 기존에 공개해 왔던 5개 항목(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을 세분화 해 총 51개 항목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토목 분야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전체 토목비만 공개해 왔다면 앞으로는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등 각각 13개 공사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또 건축 부문의 공개 항목도 가시설물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23개로 잘게 분류했다.

이와 함께 택지비 항목은 기존 3개 항목(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밖의 비용 등)에 ‘필요적 경비’가 추가된 4개로 늘어났다. 간접비는 기존 3개(설계비 감리비 부대비간접비 항목)에 일반분양시설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등 3개 항목이 추가돼 6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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