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7일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9만6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5000개 증가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원스톱 접근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해 제공한다.

홈택스의 ‘법인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해 납세편의를 위한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또 ‘세법 도우미’를 통해 세법규정과 주요 개정세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다.

업종·유형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안내자료’와 스스로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등에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청에 ‘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전문적으로 상담한다. 각 세무서에는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해 세무상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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