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대법원은 지난 2월21일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60세에서 만65세로 늘렸습니다(2018다248909 판결). 1989년 가동연한을 55세라고 본 판결을 폐기한 이후 약 30년간 유지된 기준이 변경된 것입니다. 가동연한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나이로, 통상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 노동능력상실 시 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동연한이 늘어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 시 액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다양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평균여명이 2017년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증가했고,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정년도 60세로 연장됐습니다. 65세 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2033년 이후에는 65세로 연장됩니다. 또한 기초연금법에서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의 연령도 65세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할 수 있는데, 원심 법원이 60세로 판단한 것은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본 것입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별개의견도 흥미롭습니다. 별개의견1은 경험칙에 따른 판단은 일반인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의 확신이 필요한데, 가동연한을 만65세로 보는 것에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일반 정년 및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3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63세가 적정 가동연한이라고 봤습니다. 별개의견2는 가동연한 판단에 관한 포괄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데에 그쳐야 하고 대법원이 특정연령으로 가동연한을 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연령을 단정하면, 하급심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유연하게 가동연한을 판단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보험업계와 노동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료 인상이 뒤따를 것인데, 일부에서는 1.2%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동연한 변경으로 정년이 바로 변경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가동연한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년은 판단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수준이고 60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시기를 만65세로 본 만큼,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법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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