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2)

최근 장기계속계약공사에서 총괄계약 기간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 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각계의 반응이 뜨겁다.

대법원의 판단은 장기계속계약은 총괄계약 체결시 총공사금액과 총공사기간을 약정하지만 이는 잠정적인 것이며 차수별 계약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사유로는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는 법원의 판단이 이러하다면,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서부터 출발해 제도개선 논의가 뜨겁게 이뤄지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주로 수급사업자로 공사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기연장 간접비 발생시 추가간접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명확하게 알아둬야 할 것은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이므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이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체결되는 하도급계약은 연차별 계약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계약으로서 확정된 도급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확정하게 된다. 이는 원도급계약의 장기계속계약 여부와는 상관없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계속계약공사에 따른 원도급 계약의 부분으로 수행되는 하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공사기간의 변경에 따라 현장관리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에 대해 원사업자를 상대로 청구할 권한이 확보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다만 수급사업자 중 현장에 상주인원 및 사무실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간접비가 없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할 것이다.

특히 본사근무자에 대한 급여 등은 실비로서 청구의 대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청구에 대한 면밀성과 입증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갖춰 청구해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