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 되면 자전거로 자동차로 기차로 대륙을 달리는 미래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건 규제혁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에 기업의 오랜 관행인 수직계열화도 바뀌어야 한다. 1등 기업이 영원히 1등으로 굳어져선 안 된다. 미국의 100대 기업 순위는 우리와 달리 끊임없는 혁신경쟁으로 늘 바뀐다고 한다.

혁신을 위해서는 공정경제가 돼야 한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제·개정해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 없던’ ‘세상을 바꾸는’ 열린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미 통과된 규제혁신 관련법을 비롯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샌드박스 정책을 활성화시켜 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고 혁신성장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을 실행에 옮기려면 여야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생활입법을 비롯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규제혁신 관련법안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우리 사회 하도급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하도급 문제는 일반적인 갑을 문제이다. 갑을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 폐해가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 힘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다. 계약이 을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에 따라 성과가 분배되나 갑의 편향된 성과 분배에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을을 양산하는 원인이 되고 경제혁신 동력도 떨어지게 된다. 을은 돈을 떼이고 늦게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경영혁신도 늦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데 무엇보다 힘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그렇기에 갑과 을의 상생협력과 양극화해소,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하도급거래에 있어 대기업의 갑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법적인 장치가 강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영업정지제도 도입 필요성 등 지속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조치들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규제가 있어야 하며 현재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규제권한 중 조사권과 조정권 등을 자치단체에 개방해 신속한 조사와 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서민을 위한 생활형 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잘못 송금한 돈(착오송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을 발의했고, 사금융이 부당한 연체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자제한법과 카드수수료 인하법을 마련하는 등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실리콘밸리는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이라고 하고 북유럽은 따뜻한 미래가 먼저 오는 곳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낙오자가 없고 인생 2모작이 가능하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미래가 가장 먼저 오는 국가가 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더불어민주당(정무위원장, 서울 동대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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