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3)

이번 회에서는 보수총액신고의 구체적 방법을 알아본다.

우선 건설본사와 건설현장을 구분하기 위해 건설본사로 신고할 인건비를 전부 산출해 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와 공사원가명세서가 있어야 한다. 첫째, 손익계산서상 임금, 상여금, 잡급 등으로 분류된 인건비를 모두 산출해야 하고, 특히 경상연구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내에 포함된 급여성의 인건비를 반드시 합산해 줘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 비상임이사, 대표자의 동거친족의 보수는 모두 제외시켜야 하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65세 이상인 자, 1월 60시간 미만인 자의 보수는 고용보험은 제외하되 산재보험은 합산하도록 한다. 그 외 해외법인 파견근로자 등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의 보수는 산재보험에서 제외시키도록 한다.

두 번째로, 공사원가명세서를 통해 현장소장과 같은 현장직이지만 본사소속 근로자의 인건비를 산출해 내야 한다. 유의사항은 본사소속 상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은 건설본사로 신고를 하지만 산재보험은 건설현장으로 신고해야 한다.

건설본사가 끝났으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모두 산출해야 한다. 현장은 산재요율이 높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서 산출할 필요가 있다. 공사원가명세서를 보게 되면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분류가 되는데 직접노무비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보수를 뜻한다. 이는 임금, 잡급, 일용급여 등으로 표시돼 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인력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노무비도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므로 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돼 있으면 추가해 합산해야 한다. 그 다음 간접노무비를 분류해야 하며 이는 건설현장에 투입된 본사소속의 상용직 근로자를 말한다. 본사소속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현장주의가 원칙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고용보험은 본사로 신고를 하게 된다. 이 경우 공사원가명세서에 없다고 해서 신고를 누락시키면 안 된다. 손익계산서상으로 해당 계정과목이 있다면 반드시 현장발생분을 안분해 산재는 현장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