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3)

하도급계약 분쟁사례에서 설계변경시 금액결정 기준에 대한 질문은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다. 이에 이번 주제를 3회에 걸쳐 기고하도록 하겠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2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조항은 하도급계약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내용인 즉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는 것이다.

이런 조항은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의 사인으로서 공정한 계약금액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동조 제4항에서는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 공사에서의 발주자와 원사업자간 체결되는 계약의 조건으로 사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제32조 4항 1호),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32조 4항 2호)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제32조 4항 3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소 명확해 보이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으로 인한 분쟁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위 조항에서의 설계변경 시 ‘낙찰률’의 의미가 하도급 계약에서는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들로 인해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다음 회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낙찰률의 정의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장대응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풀어내 보고자 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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