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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순 유례없는 초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각계에서 비상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했습니다(3월6일자 보도자료 참조).

국토부 장관은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토부 또는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와 같은 긴급 조치들은 작년 8월 제정돼 올해 2월15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조치들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특별법은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에 해당하면 각 시·도지사들이 자동차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제1항).

시·도지사들은 사업자 등에게 휴업,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제18조제2항). 비상저감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었고(제18조제3항),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제31조제1항).

여기서 고농도라 함은 특별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상 ①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②당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③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당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입니다.

작업시간의 변경 및 조정은 필연적으로 공시기간의 연장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작업을 서두르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과 부실공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감조치에 필요한 비용이 공사대금에 추가되지 못한다거나 설계에 반영되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로 인해 예상되는 법적 위험은 공사계약의 세부 내용에 충분히 반영해 계약을 체결·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보영 변호사 bypark@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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