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4)

지난 회에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32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은 계약금액 조정방식에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낙찰률에 의해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공계약에서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되는 계약 조건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조정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낙찰률은 ‘예정가격 대비 계약금액(또는 투찰금액)의 비율’로 이해된다.

문제는 하도급계약에 적용할 때다. 공공공사 예가는 작성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낙찰률을 적용한 계약금액 조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지만, 하도급계약에서는 상황이 달라 낙찰률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거나 그 해석이 분명치 않아 적용이 어렵다.

예컨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발주할 경우에는 예가 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는 점, 원사업자가 예가의 개념으로 입찰상한금액 또는 설계가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공사와 같이 예가 작성기준에 의해 작성되기보다는 원사업자의 사업적 판단에 따른 가격을 임의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계약변경의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또 민간공사에서는 예가 작성에 대한 제도적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예정가격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발주자의 예산범위 내에서 임의의 기준대로 작성될 가능성이 커 낙찰률이 적정하게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배경을 인식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만큼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 회에는 이 경우의 현장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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