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미세먼지 저감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공 분야 배점의 10%선 될듯

친환경 신기술·장비 등 포함 시공때 저감 이행 여부도 점검

올해부터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를 할 때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평가한다.

조달청은 낙찰자 결정부터 시공관리, 계약관리까지 시설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대형 공공공사 설계심의 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포함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4월초 입찰공고 예정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2BL 제로에너지아파트 건설공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분진·먼지 및 소음·진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저감 지침은 있었으나, 안전관리나 품질관리보다 평가비중이 적어 입찰자는 환경관리 분야에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번에 추가된 ‘환경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내용에는 기존 환경관리 계획 수립 외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친환경 신기술·자재·장비 도입’ 등이 포함됐으며, 배점은 변별력을 고려해 건축시공분야 배점의 10% 수준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시공관리 단계에서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조달청은 청에서 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4일부터 2주 동안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조치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에 더해 계약관리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증액을 시행하고 지체상금을 면제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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