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본의원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은 여야합의로 2019년 최초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다. 뿌연 하늘에 본래의 하늘색을 되찾기 위한 국민의 지속적 요구와 이를 반영한 여러 의원들의 뜻이 합쳐진 결과였다.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마스크를 챙기는 것이 익숙해진 지금, 갈수록 커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막기 위해 토적성산의 자세로 여야 함께 노력했던 기억들을 돌이켜 본다.

지난달 13일 통과된 특별법안에서 본 의원의 발의안이 반영된 부분은 현재 수도권에 한정된 대기관리권역을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으로 확대하는 골격 조항이다. 대기환경에 대한 다양한 개선조치들이 전국에서 유기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은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원입법이 법안심사 소위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및 통과되기까지는 여러 문턱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문턱은 결코 낮지 않다. 위 안의 경우, 수도권 대기질에 대한 특별규정을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법률체계에 대한 반론부터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할 경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권한이 대립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작업도 필요했다. 이때 부각되는 것은 여야 간사 및 상임위 위원들 간의 공감대이며, 더 나아가서는 여야 각당의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만큼 전체 의원들의 소통도 필요하다.

그 문턱을 넘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여야 합의임을 20여년 국회입법 과정에 참여해 잘 알고 있었기에, 여야 의원 66명이 참여하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을 지렛대로 삼기로 했다. 정치적 입법이 아닌 민생, 현안 입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CPE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을 2017~2019년 3년 연속 개최한 이유다. 여야 의원들 30여명은 물론 환경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자리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함께 입법하자며 설득했다.

이번 입법은 국민들의 요구가 입법화되기까지 국회 내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된 결과다. 이 법이 통과된 직후 일주일 뒤 열린 제3차 CPE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면서도 마음이 보다 가벼워졌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의 대변자다. 그리고 민의의 장을 구성해준 국민도 민생현안에 여야가 없기를 바랄 것이다.

이번 미세먼지 대안입법까지의 토적성산 과정에 참여한 국민, 여야 의원 모두의 노력이 다른 민생현안에도 확대돼 국회의 한 문화로 자리잡기를 소망해 본다. /자유한국당 의원(외교통일위, 경기 평택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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