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5)

앞서 ‘건설업종 하도급표준계약서’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갖는 한계점에 대해 서술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현장 계약 및 원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현장에서는 계약체결 전 이러한 모호한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한 합의점을 찾아 계약조건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하도급계약에서 낙찰률이 없는 경우에는 원도급계약의 낙찰률을 갈음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보완하는 방법, 원도급 낙찰률과 하도급률을 함께 고려해 계약조건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산방법을 계약조건에 삽입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계약조건의 보완이 없다면 결국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표준계약서 상의 조건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이러한 적용에 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투입된 금액에 대해 서로 확인하고 협상하거나 계약단가에 비춰 협상하는 방식으로서 가격협상이 이뤄지고 있다. 표준계약조건으로서의 입지가 무색해지는 광경이다.

하도급계약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약자로서 협상에서 대등한 관계로 임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어려움이다. 이러한 점에서 표준계약조건의 정비는 매우 절실하고, 이렇듯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같이 공감하고 제도개선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충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제도 및 건설업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많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조항에서 낙찰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낙찰률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정산방법을 각 조항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하수급인으로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수급사업자가 설계변경 각 항목별 실 투입비용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낙찰률 적용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상대적으로 현금흐름 지연에 따른 타격이 커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므로, 하루빨리 명확한 제도가 정착되길 바라본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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