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6)

최근 하도급계약에서도 분쟁이 다대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위 ‘갑질문화’ 개선의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변화에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 역시 원사업자와 대등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공사계약을 이행하려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추세에서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있어 과거의 사례가 없다는 점,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를 받는 실무자 입장에서 재량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 발주자의 실무자도 원사업자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을 쉽게 해주기 어려운 처지라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 실질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듯 계약당사자 일방이 청구한 내용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는 ‘분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제54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분쟁해결 조항은 우선적으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권장한다(동조 제1항). 그러나 협의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또한 별도조항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그러나 이중 제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분쟁당사자 일방 또는 양측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갖지 못해 조정으로 오랜 기간을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조정은 위원회의 ‘조정안’만으로는 확정판결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분쟁해결의 실질적인 기여에 대해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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