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현장의 안전강화 대책

정부는 지난 3월19일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를 절반 이상(6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①기관경영방식을 안전우선으로 전환 ②사고예방을 위한 현장작업방식 전환 및 환경조성 ③원·하청 등 협력 구조 마련 ④안전 인프라 구축 등 4대 분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대책을 확인하고 공사참여 및 현장운영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급공사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 보완(계약조건에 포함, 임대차계약관계의 작업장도 포함)

▷위험작업장의 2인1조 근무 의무화 및 기타작업장에서 신입 직원(근속 6개월 미만)의 현장 단독작업 제한/일요일 공사 제한 및 구체적인 예외기준 마련(건설기술진흥법 개정, 2019년 하반기)

▷추락사고 감축을 위한 ‘시스템 작업대’ 설치 의무화(2019년 7월)/협착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자 근접시 건설장비가 자동 정지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공공입찰제도 개선:안전관리 평가대상 확대 및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 시공계획 평가시 안전관리 역량 포함(계약예규 개정, 2019년 상반기)/건설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자급 인력을 정규직원으로 배치하도록 입찰평가항목에 반영(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 2019년 6월)/발주청이 부실공사에 대해 벌점(입찰참가자격 사전실사시 감점요인)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 2019년 7월)

▷공공공사 참여 제한:중대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강화(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2020년 1월)/도급사업(운전, 정비·보수 등)에서 입찰참가 제한대상을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확대(건설공사는 2명 유지)/입찰제한기간을 현행 6개월~1년6개월에서 최장 2년으로 확대/산업재해 정도에 따라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건설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 2019년 7월)/하도급 참여제한 업체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게재

▷공공 발주공사에 대해 고용된 시공팀장, 근로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해 불법 시공팀 퇴출유도(계약조건에 포함, 2020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

▷안전관리비를 편성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사금액 4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안전관리비 고시 개정, 2019년 7월)/전기·가스업을 위험업종에 추가 및 비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201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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