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7년 제정돼 22년 동안 시행돼 왔다. 13개의 법조항 중 제7조의2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이 법의 핵심조항으로 꼽힌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면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기반이 보강되고 간선급행버스·지하철 등 광역대중교통수단이 확충된다. 현행 광역교통법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개발사업 부지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교통시설 보강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 의왕·과천지역이 그 사례 중 하나다. 현재 의왕 세 곳, 과천 두 곳 총 다섯 곳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단 한 군데에 불과하다. 이유는 바로 턱걸이식 기준 미달로 소규모 분할개발 방식, 일명 ‘포도송이식’ 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의 경우 ‘과천주암 뉴스테이지구’의 개발면적은 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만9000㎡(수용인구 1만3901명)로 나타나 규제망을 벗어났다. 의왕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38만7000㎡/7316명)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54만3000㎡/9953명),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52만4000㎡/9903명) 등 세 곳의 개발규모를 모두 합치면 145만㎡에 수용인구는 2만7162명에 이른다. 세 곳 모두 직선거리로 2~3km를 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지만 분할개발 방식으로 인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수립되지 않았다.

의왕·과천뿐 아니라 △용인구성(99만6000㎡) △서울강남(93만9000㎡) △용인흥덕(93만9000㎡) △성남여수(89만2000㎡) 등도 개발면적이 100만㎡에 가깝지만 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번에 발의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을 단일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경 10km 내에서 이뤄진 최근 5년간의 개발사업들을 합산해 면적이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명 이상인 경우로 기준을 개선했다.

현재와 같이 한 개의 사업만 놓고 보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집만 잔뜩 지어놓고 대중교통망 확충을 소홀히 하는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도권 거주자가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시간21분이라고 한다. 퇴근시간까지 더하면 하루 세 시간, 1년으로 환산하면 무려 한 달을 길 위에서 보내는 셈이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28분, 우리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선진국 수준으로 출퇴근시간을 줄이고 교통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려면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입각한 교통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출퇴근길은 ‘전쟁’이 아니라 ‘꽃길’이 돼야 한다. 우리는 모두 꽃길을 걸을 권리와 자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의왕시과천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