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이 지난 2018년 8월31일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4월 국회에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은 1996년 12월31일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1998년 1월1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됐고,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에 월단위 복리로 산정한 이자를 합산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도입됐던 것입니다.

현행법은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만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건설근로자들이 퇴직하거나 불의의 사망 시 지급기준인 납부 월수 12개월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퇴직공제금은 현재 총 3조2125억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납부자는 약 536만명인데, 납부 월수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450만명으로 83.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사망자는 19만명인데도 불구하고 307억원의 퇴직공제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상입니다.

본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해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이 그동안 구슬땀 흘려 모은 퇴직공제금을 건설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가입 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을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정확한 주소가 파악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망자 연락처와 주소가 부정확해 유족이 퇴직공제금에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민등록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퇴직공제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본 개정안을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는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인해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됩니다. 약 500만명의 건설근로자가 법 개정을 호소하고 있고, 민생 현안인 만큼 여야가 하루 속히 합의 하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개정안이 여야 의원 모두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어 퇴직공제금을 못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대전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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