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7)

지난 칼럼에서는 분쟁해결 절차 중 ‘조정’은 확정판결 효력이 없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법원 소송은 어떠할까?

법원은 국내 분쟁해결 기구 중 가장 권위가 있다는 점, 이러한 법원이 진행하는 소송은 기본적으로 3심으로 진행되고 이를 통해 결정된 확정판결은 충분한 절차와 기간을 거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수용성도 꽤 높은 편이라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는 충분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 이에 미불 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경우에는 긴 기간을 버틸 여력이 없다는 점, 또한 공사이행보증증권과 연관된 분쟁에서는 다른 일을 수주할 기회마저 상실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긴 소송 진행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할 때, 건설업종 표준계약서 제54조 제3항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합리적인 분쟁해결로 평가된다.

중재법에 의한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단심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 분쟁해결 제도라는 점에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선호도가 높다. 단심으로 진행되지만 판사출신 등의 법조인과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는 신속한 절차이행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대내외적으로 신망이 두텁다.

또한 기술적으로 면밀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법원과 동일하게 ‘감정’절차를 통해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지원하고 있는 등 절차적 견고함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가 하도급 분쟁해결 방법으로 상당히 적합하다고 평가된다.

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이미 공공기관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작년부터 24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중재를 통해 분쟁해결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공공 공사에서도 계약체결시 중재를 선택해 분쟁해결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하도급 분쟁시 수급사업자들은 중재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면 분쟁해결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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