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

건설회사의 4대 보험료는 항상 부담이다. 입찰 공사금액은 정해져 있고 보험료 요율은 오르고, 거기다 덩달아 건설인부들의 일당도 최저임금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4대 보험료는 임금총액에 대해 요율대로만 공제하기에 보험료도 항시 오른다.

건설업체들은 고용·산재보험은 개산·확정으로 이미 납부가 끝났기에 근로내역만 신고를 해주면 되지만 건강·연금보험은 웬만하면 신고하려고 들지 않는다. 건강·연금보험은 신고하면 총 인건비의 약 8%를 건설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공사금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큰 금액이다. 그래서 신고하기 싫어한다.

건강·연금보험의 가입기준이 2018년 8월1일 이전에는 20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였다. 그래서 19일로 신고하는 업체들이 많았다. 20일 이상 근로가 자격요건이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건강·연금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18년 8월1일 이후부터는 20일 이상 근로에서 8일 이상 근로로 가입자격기준이 강화됐다. 이제는 건강·연금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근로일수를 7일로 신고했다간 건강보험의 사업장 지도점검에 회사까지 휘청일지 모른다.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직접노무비에 대한 4대 보험료 특히, 건강·연금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발주기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에 신청하면 되고, 원도급업체는 모든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영수증을 모아서 발주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건설업체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 2018년 8월1일 이전 건설현장에는 20일 적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8일 적용으로 건설본사의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자격요건을 적용받으므로 건설현장을 건설본사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며 사업장 분리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후정산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연금보험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사업장 분리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는 사후정산제도는 건설현장의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고, 본사로 신고될 경우 직접노무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기간이 짧은 현장의 경우 빠른 신고를 통해 보험료가 계상된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늦어질 경우에는 보험료가 계상되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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