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을 견뎌낼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전체의 62.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건축물, 도로 등 약 7만 여개소가 지진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실시한 내진보강 대책 추진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내진보강 대책은 내진 법령 제정 전에 설치됐거나 내진 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것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른다.

이 결과를 보면 지난해 22개 시설 6466곳에 대해 8244억원을 들여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이로써 공공건축물·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 18만7950곳 중 11만7165곳에 내진보강이 완료됐다. 내진율 62.3%로 전년(58.3%)보다 4.0%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31개 시설 중 다목적댐·리프트·송유관 등 3개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했다.

고속철도(99.7%), 전력시설(99.0%), 크레인(98.3%), 원자로 및 관계시설(98.3%), 압력용기(98.1%), 석유 정제·비축 및 저장시설(95.7%), 가스공급 및 액화천연가스저장시설(93.0%), 철도시설(90.6%)도 내진율 90%를 넘었다.

하지만 유기시설의 내진율은 고작 3.2%다. 공공건축물(35.1%)과 학교시설(36.7%), 전기통신설비(47.6%), 폐기물 매립시설(48.6%) 등도 절반 이상이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별 내진보강 투자 규모는 경기가 52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구(491억원), 전북(222억원), 울산(133억원), 부산(111억원), 경남(94억원), 경북(9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제2차 지진방재종합계획(’18.11.)‘을 통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완료 목표가 45년에서 35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향후 내진보강 기본계획 및 보강대책 수립 시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시설물 중에서도 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과 유아·학생 등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선 내진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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