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 4월부터 시행

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공고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법률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으며 계약시에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법 위반시 처벌조항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강화돼 당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으로 징역기간과 벌금액수가 모두 늘어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굿모닝시티’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후분양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