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과 물가변동 ① - 문장록 건설전문 변호사

“원사업자는 물가상승비를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증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국가계약법령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ESC조정)의 요건으로,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했을 것,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5%이상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것, 계약상대자의 증액 조정청구 또는 발주자의 감액 조정청구가 있을 것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ESC조정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즉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ESC조정에 관하여는 하도급법 제16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16조제1항은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 중 “경제상황의 변동”은 “물가변동”을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상황의 변동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라 함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증액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중 “Ⅲ. 공정화지침”의 제16조도 하도급법 제16조의 경제상황의 변동을 물가변동으로 해석한다.

하도급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금액을 증액 지급받는 경우 그가 지급받은 추가금액(물가상승비)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도급법 제16조제2항은 ‘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도급법 제16조제3항은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제1항의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하도급법 제13조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추가금액(물가상승비)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리 25%이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른 물가상승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하도급법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수급사업자에게 물가상승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물가상승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수급사업자에게 물가상승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문의 02-5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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