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의원입법 추진 결정

내년 6월 지구선정 마무리

건설교통부 입법으로 추진되던 기업도시 건설이 의원입법 형태로 바뀌면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국회에 따르면 기업도시 추진에 관심을 갖고있는 여야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가칭)은 지난 1일 강동석 건교부 장관과 전경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정책간담회〈사진〉에서 기업도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관련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건교부가 마련한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을 놓고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계에서는 건교부가 법안을 마련했지만 관련부처 협의라는 복잡한 절차를 남겨놓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달 초 기업도시법 기초작업을 시작해 국정감사 이후 법안을 제출하고 11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 내년 2월 말에 세부 시행령까지 완성한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내놓았다.

강 장관은 이런 일정을 근거로 11월에 법이 제정되면 12월 중에 시범사업자 신청을 받아 많게는 4-5개, 적게는 관광레저형에 국한해 최소 2개 이상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3월부터 지구지정 신청을 받아 6월 중에 지구를 선정하고 이후 1년여에 걸쳐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영향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06년 말께 착공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초당파 모임인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 회원이 60여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많은 의원들이 기업도시 건설을 긍정적으로 보고있어 이날 제시된 시간표가 기업도시 건설 일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건교부가 마련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여온 재계는 특히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정책포럼 회장을 맡은 강봉균 의원의 발언에 고무돼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안을 70점 정도로 생각하는데 기업측에서도 85점 정도면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은 뒤집어 해석하면 현재 70점짜리인 건교부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바꾸면서 기업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85점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해온 전경련은 건교부안이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 협의매수 비율 5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25% 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걸림돌이될 수 있다며 이들 규정의 삭제 또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제도 등의 규제도 기업도시 투자에 제약요인이 되지않도록 개선하고 △기업도시내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지구지정 취소요건 완화(3→5년)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폐지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난색을 표했으나 수도권·충청권 배제나 기업이익 보장 등의 부분에서는 일부 긍정적 지지발언이 나온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기업의 토지수용권이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노동시장 유연성,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측 의견을 수용하기가 곤란하나 기타 시행령에 반영될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성의 폭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법적용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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