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50% 협의 매수 개발익 환수비율 등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도시 건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토지 협의매수 비율 50% 규정을 비롯한 정부안의 불합리한 규정들이 삭제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지난 1일 2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 창립모임 겸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안은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수용권의 협의매수 비율 5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25%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정부안은 대상토지의 50% 이상을 협의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수용 대상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지가가 급등하면 협의매수가 장기화되고 사업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금융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다”면서 “50%협의매수 비율은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도시개발은 개발효과가 10-20년 뒤에나 나타나고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불확실한 이익을 개발계획 수립단계에 추정하기가 어려운 만큼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투자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을 정하는 방안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 “민간사업자의 유동성과 자금동원 능력에 부담을 주고 컨소시엄 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면서 “엄격한 자기자본비율 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업도시 건설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출자총액제한, 신용공여한도 제도 등의 규제도 기업도시 투자에 제약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이밖에 △사업시행자의 토지 직접사용 의무비율 폐지 △기업도시내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기업도시지원위원회 심의만으로 기업도시 지정 △지구지정취소요건 완화(3년→5년) 등도 주장했다.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은 열린우리당의 ‘의정활동연구센터’ 참여의원을 중심으로 기업도시 추진에 관심을 갖고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든 모임으로서 열린우리당의 강봉균의원이 회장을, 윤호중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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